수중조사용역 입찰 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중구조물의 안전을 점검하는 '수중조사용역' 입찰에서 두 업체가 6년 넘게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2016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토안전관리원이 발주한 16건의 수중조사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이나 가격 범위를 합의한 ㈜다음기술단과 우리기술단㈜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수중조사용역이란 교량, 댐, 항만처럼 하부가 물속에 잠기거나 물속에 설치된 구조물의 결함을 육안이나 장비로 조사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 입찰에는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나 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업체만 참여할 수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수중조사 입찰은 '적격심사'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을 써낸 업체 중 최저가 순으로 적격심사를 해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다음기술단의 대표는 다음기술단 지분 54%를 보유하면서 가족 관계인 우리기술단 대표와 함께 우리기술단 지분 97.5%를 보유해 두 회사의 업무를 사실상 총괄했다. 직원들도 업무 상황에 따라 양사 간 소속을 변경하며 업무를 공유했다.

이런 인력 교차배치는 낙찰 확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담합 전략의 일환이었다. 적격심사 방식에서는 정확한 예정가격을 사전에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두 회사가 각각 다른 금액으로 투찰함으로써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 한 것이다.

투찰가격 합의는 입찰이 있을 때마다 다음기술단의 임직원이 주도했다. 다음기술단 대표가 대략적인 방향을 결정하면 같은 회사 업무팀장이 투찰가격이나 가격 범위를 정해 전달했고, 양사 입찰담당자는 지시대로 투찰했다.

이런 담합은 2016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중단되지 않고 지속됐다. 그 결과 두 업체는 참가한 16건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했으며, 총 계약금은 약 8억 5500만 원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보면 '통영 제1부두 수중조사 용역' 등 6건은 다음기술단이 약 3억 4500만 원에 낙찰받았고, '낙동강하굿둑 수중조사 용역' 등 10건은 우리기술단이 약 5억 1000만 원에 낙찰받았다. 두 회사는 서로 '들러리' 역할을 번갈아 가며 사실상 모든 입찰을 독식했다.

이런 담합 행위로 경쟁입찰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가격경쟁은 완전히 사라졌다. 담합을 통해 16건의 입찰을 독점함으로써 유찰에 따른 제3자의 참여 기회도 원칙적으로 차단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수중조사용역 분야의 입찰 담합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가 향후 수중조사용역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억제하고 공공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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