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평가할 때 동물실험 없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월 13일 서울 중구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화학물질 동물대체시험법(NAMs) 활성화 민관합동 전담조직(TF)'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동물대체시험법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독성 예측, 인체 세포나 인공장기 등을 이용해 전통적인 동물실험을 대체하거나 줄이는 새로운 시험 방법이다. 이번 TF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2025년 12월 송옥주 의원 발의) 제정에 대비해 정책 기반을 재정비하고 민관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TF 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이 맡았으며, 정부기관(기후부,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유관공공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보전원), 산업계(바이오솔루션, CRO 협회 등), 학계(고려대, 서강대 등), 연구기관(한국환경연구원, 국가독성과학연구소) 전문가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TF 내에는 세 개의 분과가 운영된다. 제도화 분과는 한국환경연구원이 맡아 동물시험 단계적 제한을 위한 이행안(로드맵) 마련과 인센티브 등 제도를 설계한다. 사업기획 분과는 국립환경과학원 주도로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개발·검증 사업을 기획한다. 이행기반 분과는 한국환경공단이 담당해 대체시험법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등 산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동물시험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25년 4월 2035년까지 동물시험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고, 유럽연합(EU)도 2026년 상반기 중 동물시험 폐지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까지 대체시험법이 동물시험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운 단계여서, 정부는 기술개발·상용화 동향과 국내 시험 기반시설을 면밀히 검토해 지원사업과 법·제도 정비를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TF는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매분기 전체회의를 열고, 분과별로 월 1회 회의를 통해 핵심과제를 구체화해 '화학물질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전략(2027~2035)'을 수립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동물실험 단계적 제한 이행안 토론회(로드맵 포럼, 한국환경연구원, 9월) △동물대체시험 공동 훈련센터 시범교육(한국환경공단, 10월) △대체시험법 검증센터 출범(국립환경과학원, 3분기)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연말까지 종합적인 전략 수립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동물대체시험법은 국제사회의 규제 변화에 대응하고 생명 윤리를 실천하기 위한 필수적 흐름"이라며 "이번 민관합동 TF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대체시험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