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SMR)·핵연료물질 안전 규제 혁신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규 원자로에 대한 선제적 인허가 준비와 핵연료물질 사용 현장의 안전 규제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고, 19일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신규 원자로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가 법제화된 것이다. 사전검토 제도는 개발자가 건설허가 등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이라도 개발 중인 원자로 설계에 대해 규제기관으로부터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자들은 신규 원자로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인허가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원전국에서 운영하는 사전검토 제도의 국내 도입을 적극 희망해왔다.

이번 법제화를 통해 개발자들은 다양한 노형의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규제기관은 적합한 안전심사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원안위는 법적 근거가 없던 상황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변화대응부(옛 산업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에 대한 사전설계검토를 추진해왔다. 2023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i-SMR 설계분야의 안전 현안 21종과 현재 기술기준 적용이 어려운 일부 사항(격차) 등을 검토해 규제 입장을 제시하고 단계적 해소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한편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행정지도를 통해 핵연료물질 사용자에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운영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법에 명시됨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핵연료물질 사용 등 허가 신청 시 총리령으로 요구되던 5종의 신청 서류(기술능력, 차폐, 처리·저장·배출시설, 방사선 영향 등 설명서)를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로 통합해 행정 부담을 줄였다. 또한 안전관리가 우수한 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도입되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역량은 강화하면서 불필요한 행정 부담은 과감히 줄이는 규제 합리화가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원자력안전법상 과태료 상한액(3천만 원)을 5단계로 세분화해 법에 명시함으로써 위반 시 제재 수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률상 상한액과 실제 부과 금액(2백만 원~3천만 원) 간 편차를 해소했다. 개정된 과태료 체계는 기존 3천만 원 단일 체계에서 ① 3천만 원 ② 2천만 원 ③ 1천6백만 원 ④ 9백만 원 ⑤ 6백만 원으로 세분화된다.

개정 내용의 시급성 및 준비사항 등을 고려해 사전검토 제도는 오는 11월부터 우선 시행되고, 정기검사 면제 및 과태료 규정 등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 핵연료물질 허가사용자의 안전관리자 선임 등을 포함한 핵연료물질 안전보고서 작성·제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원안위 최원호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술변화에 따른 안전현안을 조기에 발굴하고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안전성을 동시에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자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면서 안전성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규제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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