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식약처·관세청, 해외직구 위조 의심 화장품 안전검사 실시

해외 온라인 시장을 통해 화장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위조품 유통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지식재산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은 민관 합동으로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액은 4,217억 원으로 2021년 2,566억 원 대비 64%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외 온라인에서 적발된 K-브랜드 위조화장품 차단 건수도 2023년 1만 6,774건에서 지난해 3만 6,116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식약처는 2024년부터 진행해 온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검사 규모를 지난해 1,080건에서 올해 1,200건으로 확대한다. 특히 올해는 위조가 의심되는 화장품도 검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검사는 정보 수집, 구매, 검사 및 판정, 조치 단계로 진행되며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민간 기관도 함께 참여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K-화장품 수출이 2023년 84억 6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114억 3천만 달러로 급성장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도 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상품 규모는 약 97억 달러(약 11조 원)에 달하며, 이 중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로 전자제품, 섬유·의류 다음으로 높다.

검사 결과 위해 우려가 확인된 해외직구 화장품은 국내 반입과 판매가 차단된다. 통관 단계에서 보류 조치하고 해당 온라인 판매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단할 방침이다. 소비자에게는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검사 결과를 공개해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피해를 입은 기업에는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사업'을 연계해 해외 판매자에 대한 현지 대응을 지원한다. 행정·형사 단속과 민·형사 소송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브랜드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최근 불량·위조 제품 유통 증가로 소비자 안전이 우려되고, 그간 화장품 기업이 쌓아온 노력이 훼손될 수 있다"며 "안전과 품질 경쟁력을 갖춘 K-화장품을 전 세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K-뷰티 기업의 위조화장품 유통을 근절하려면 국경 단계에서 통관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식약처, 지재처, 해외 세관과 협력해 국내외 불법 유통 차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재처는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K-뷰티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 과제"라며 "해외 위조상품 실태조사부터 분쟁대응 전략 수립, 현지 대응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 브랜드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세 기관은 앞으로도 해외직구 화장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화장품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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