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온라인 광고대행 업체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18개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20일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1분기 회의를 열고, 신고가 잦은 업체를 집중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회의에는 공정위,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참석했다. TF는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분기마다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광고대행 업체를 선별해 수사 의뢰를 해오고 있다.
수사 의뢰된 업체들은 주로 네 가지 유형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된 것처럼 속여 자기부담금만 내면 된다고 꼬드긴 뒤 계약을 유도하는 수법을 썼다. 또 매달 소액의 광고비를 1년 동안 내는 것처럼 약속해놓고, 동의 없이 5년치를 한꺼번에 결제하도록 했다. 매출 상승이나 전액 환불을 보장했지만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계약 직후 해지를 요청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에는 이름만 다를 뿐 같은 브랜드나 대표, 주소를 사용한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됐다. TF는 이들을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동일 업체로 보고 집중 수사를 의뢰했다. 지금까지 TF가 수사 의뢰한 업체는 이번 18곳을 포함해 총 55곳에 이른다.
TF는 수사 의뢰 외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6곳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조사 의뢰해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받도록 했다. 실제로 A사는 약국에 전화로 광고를 하면서 수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발신자 정보나 무료 수신 거부 방법도 알려주지 않아 적발됐다.
온라인 광고는 TV나 라디오 같은 전통 매체보다 비용 대비 효과가 높아 자영업자들의 관심이 크다. 하지만 정보 부족을 악용한 광고대행 업체의 불공정 행위로 분쟁이 자주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자영업자 스스로 피해를 막기 위해 ▲업체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받기 전에 돈을 내지 말며 ▲위약금 등 계약 조건을 미리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또 분쟁에 대비해 전화 통화 내용이나 메시지, 계약서 등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는 앞으로 관계 부처와 협력해 자영업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계속할 계획이다. 자세한 신고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누리집(www.kiaf.kr)에서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