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카페인 커피 안심하고 선택하세요

앞으로 디카페인 커피를 구매할 때 더욱 안심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커피 원두의 카페인 잔류량이 0.1% 이하일 때만 '디카페인' 또는 '탈카페인'이라고 표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5월 12일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기존에는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커피 제품에 디카페인 표시를 허용했지만, 원두 자체의 카페인 함량이 높으면 잔류 카페인이 많아 소비자 기대와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미국 등 해외 기준과 맞춰 표시 기준을 구체화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디카페인 표시를 사용하려면 원료로 사용한 커피 원두(고형분 기준)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여야 한다. 제품에는 '탈카페인(디카페인)' 또는 '탈카페인(디카페인) 원두 사용'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함께 개정된 내용 중에는 주류와 일반식품이 협업해 만든 제품에 대한 표시 의무화도 포함됐다. 최근 주류 제품이 일반 식품과 유사한 용기나 디자인으로 출시되면서 소비자가 주류인지 식품인지 혼동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주류 협업제품의 주표시면에 '술' 또는 '주류' 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 문구는 테두리 안에 20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디카페인 커피 표시의 신뢰성을 높이고, 일반식품 형태를 띤 주류 제품에 대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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