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담합,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민경제와 사회질서를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새로 만듭니다. 현재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는 부처별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되면서 충분한 규모의 포상금을 적시에 지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기금은 우선 공정거래법 위반(담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주가조작·회계부정 등), 보조금 부정수급 등 금전적 제재와 직접 연결되는 분야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고자가 부정이익 환수, 과징금 부과, 범죄 적발 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충분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상한을 없애고 신고·적발된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는 개선책을 마련했으며, 관련 시행령 개정도 진행 중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신고포상금 상향과 지급 대상 확대를 추진 중으로, 하도급법 위반 신고에 수급사업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들 부처의 신고포상금은 기금 설립 후 이 기금을 통해 집행됩니다.
기금은 포상금 지급 외에도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방교육, 법률 구제 등 피해자 간접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금 관리 주체는 기획예산처로,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통합 관리를 맡습니다.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포상금 지급 공통 기준 등 세부 운영 방안을 논의, 포상금 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처는 2026년 5월 중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2026년 8월 법안 제정을 추진합니다. 법률 제정이 완료되면 2027년 예산안에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및 관련 사업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조용범 예산실장은 “공익신고는 국민이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국가의 감시 역량을 보완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기금 신설로 불공정거래, 자본시장 부정행위,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내부신고와 국민신고가 더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