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소나무를 위협하는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오는 5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목재 취급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특별 이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소나무류 원목과 조경수, 굴취목, 화목용 땔감 등 재선충병 매개충이 서식할 수 있는 모든 자재를 집중 점검합니다. 특히 최근 캠핑과 난방용 화목 수요가 늘면서 개인 간 소나무류 땔감 거래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무단 이동 사례에 대한 계도와 단속도 함께 진행됩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발생하면 인근 산림 전체로 빠르게 번지는 무서운 병입니다. 감염된 나무를 무단으로 옮길 경우 병이 새로운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르면 이동금지구역 내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이동하거나 생산확인표를 위·변조한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소방수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확산되면 막대한 방제비용과 생태계 피해가 발생한다"며 "불법 이동을 근절하고 선제적 예찰과 단속을 강화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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