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식약처·관세청, 해외직구 위조 의심 화장품 안전검사 실시

해외 온라인을 통해 직접 구매하는 화장품이 해마다 늘면서, 정부가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K-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검사를 한층 강화한다.

지식재산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과 함께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올해 1,200건 규모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80건보다 11%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올해는 위조가 의심되는 화장품을 검사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해외직구 화장품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액은 2021년 2,566억 원에서 지난해 4,217억 원으로 3년 만에 약 1.6배 증가했다. 이에 맞춰 해외 온라인에서 적발된 K-브랜드 위조 화장품 차단 건수도 2023년 1만 6,774건에서 지난해 3만 6,116건으로 급증했다.

이번 검사는 정보 수집, 구매, 검사 및 판정, 조치 네 단계로 진행된다. 정부 기관뿐 아니라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카트리시험연구원 등 민간 전문 기관도 참여해 합동으로 실시한다.

검사 결과 위해 우려가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이 금지되고 통관이 보류된다.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접속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누리집에 검사 결과를 공개해 소비자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위조 화장품으로 피해를 본 국내 기업에는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사업’을 연계해 해외 판매자에 대한 현지 대응을 지원한다. 행정·형사 단속, 민·형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K-화장품 수출은 지난해 101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20% 넘게 증가하는 등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지만, OECD 추산 위조 상품 규모만 97억 달러(약 11조 원)에 달할 정도로 지식재산권 침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량·위조 제품 유통이 증가하면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고, 국내 화장품 기업이 쌓아온 노력의 결실이 훼손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 경쟁력을 갖춘 K-화장품을 전 세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K-뷰티 기업의 위조 화장품 유통을 근절하려면 국경 단계 통관 단속 강화가 중요하다”며 “기업, 식약처, 지재처, 해외 세관과 협력해 국내외 불법 유통 차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지식재산처는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수출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며 “해외 위조 상품 실태 조사부터 분쟁 대응 전략 수립, 현지 대응까지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 기관은 앞으로도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 확보와 국내 화장품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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