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운영 중인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가 2026년 1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열고, 신고가 집중된 18개 업체를 추가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렸으며,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TF는 매 분기마다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광고대행 사기업체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의뢰 대상 업체들의 주요 불법행위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된 것처럼 속여 자기부담금만 내면 된다고 오인하게 한 뒤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다. 둘째, 매월 소액의 광고비를 1년간 납부하는 것처럼 약속해놓고 동의 없이 5년 이용 금액을 한꺼번에 선결제하도록 하는 경우다. 셋째, 매출 상승이나 전액 환불을 보장해놓고 실제로는 이행하지 않는 사례, 넷째, 계약 직후 해지를 요청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적발됐다.
특히 이번 수사의뢰에서는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거나 같은 대표와 주소를 두면서 상호만 달리한 다수 업체가 확인됐다. TF는 이들이 조직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하나의 업체로 간주해 집중 수사를 의뢰했다. TF는 2024년 12월 출범 이후 자영업자가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이번 결정까지 포함해 총 55개 업체를 수사의뢰한 상태다. 신고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TF는 사기 혐의 외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6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져 과태료가 부과됐다. 예를 들어 A사는 약국에 사전 동의 없이 광고 전화를 걸면서 발신자 정보와 수신거부 방법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온라인 광고는 전통적인 TV나 라디오, 신문 광고에 비해 비용 대비 효과가 높아 자영업자들의 관심이 크다. 하지만 정보 비대칭을 악용한 일부 광고대행업체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분쟁 가능성도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영업자가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업체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받기 전에 선결제하지 않아야 한다. 또 위약금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전화 통화나 메시지 내용, 계약서 등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앞으로 TF는 관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자영업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