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머니 증가, “보험·은행 역할 재편 시급”

2050년이면 국내 치매환자 관련 자산 규모가 약 48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5.6%에 해당하는 수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사실상 활용이 어려운 ‘치매머니’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금융권의 제도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자산 보호 장치 부재로 인한 금융적 피해가 구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보험과 은행의 역할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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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성년후견제도는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하며, 후견 개시까지 평균 최대 1년이 소요된다. 이 기간 동안 치매 환자의 금융자산은 실질적으로 동결되며, 85%를 차지하는 친족 후견인에 의한 자산 유용 사례도 빈번해 제도적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민간신탁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4대 시중은행의 유언대용신탁 잔액이 2025년 기준 4조4700억원에 그칠 정도로 보급률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높은 가입 요건과 부동산 신탁의 법적 장벽이 확산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된다.

해외에서는 보험·은행·신탁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고령자 보호 시스템이 정착하고 있다. 미국의 뱅크오브아메리카와 피델리티는 법인수탁 서비스를 은퇴계좌와 연계해 인지기능 저하 이후에도 자산 관리가 자동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하고 있다. 치매·간병보험금을 신탁에 포함하더라도 복지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특별수요신탁(SNT)’은 보험과 공공지원 간 충돌을 완화하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 일본과 영국도 고령자의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은행이 제3자 대리인 제도나 전용 뱅킹 툴을 도입하며 보호망을 강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령층 자산의 77.3%가 부동산에 집중된 현실을 고려할 때, 신탁법과 자본시장법 간 정합성을 개선하고 보험자산의 신탁 편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제 혜택 제공과 공공 치매신탁 재산의 복지산정 배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신탁 체계 구축도 중장기 과제로 꼽힌다. 단순한 금융상품 제공을 넘어 보험과 은행의 제도적 경계를 허물고, 종합적 자산관리 인프라를 재설계해야만 초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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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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