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판례로 배우는 보험상식] 시설 내 사고처리, ‘배상책임’과 ‘구내치료비’는 다릅니다

아파트 내 골프연습장이나 헬스장, 카페, 병원 등 공동이용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보험금을 반드시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공개한 사례를 통해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의 한계와 보상 범위의 경계가 명확히 드러났다. 사고 장소가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든 손해가 보전된다는 일반적 믿음은 현실과 다소 거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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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은 시설 운영자의 법률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즉, 바닥의 미끄러움, 조명 부족, 안내 표지 미설치 등 시설 측의 관리상 하자 또는 과실이 입증돼야 비로소 보상이 가능하다. 피해자가 스스로 부주의로 넘어졌을 경우, 시설에 하자가 없다면 보험사의 지급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보험이 '책임을 보전'하는 제도이지, '모든 사고를 무조건 커버'하는 장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이 원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해당 시설이 '구내치료비 특약'에 가입했는지 여부다. 이 특약은 시설의 배상책임이 성립되지 않아도, 시설 내에서 제3자가 사고를 당해 실제로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비를 약관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구조다. 금융감독원은 구내치료비 특약 가입 시,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소비자 보호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구내치료비 특약은 손해배상과 본질이 다르다.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오직 실제 지출된 치료비만 대상이다. 시설 측에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사고의 법적 성격은 완전히 달라진다. 전자는 배상책임보험의 영역이고, 후자는 구내치료비 특약이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사례는 보험 이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보험의 담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경우, 불필요한 분쟁과 실망이 발생할 수 있다. 보험업계에선 이와 같은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해 보험 가입 내용의 투명한 공개와 함께, 소비자 정보 제공의 정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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