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민간기업 간의 벽을 허무는 프로젝트 기반 인사교류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파격적인 인사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1일부터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교류 참여자에게 승진소요연수 단축, 특별승진 기회, 평가 및 성과급 우대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와대 '공직 역량 강화 테스크포스' 운영 성과의 일환으로,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한 '핵심 인사교류' 직위 근무자와 지역 투자 유치 등을 돕는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해 공직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교류 공무원에 대한 보상 체계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우선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단축된다. 핵심 인사교류 직위나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하면 해당 직위 교류 기간의 절반을 승진 소요 기간에서 최대 1년까지 감면받는다. 또 해당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며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기회가 부여된다.
기존에 인사교류자에게만 적용되던 '대우공무원 산정 시 교류 기간 경력 100% 단축' 혜택도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으로 확대된다. 평가와 성과급에서의 불이익도 원천 차단된다. 인사교류자는 일반 공무원과 평정 단위를 분리해 근무성적평정에서는 최소 '우' 등급 이상, 성과급에서는 최소 'A' 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장받는다. 최상위 등급을 받은 우수 성과자에게는 특별성과가산금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방공무원 채용제도도 시대 흐름에 맞게 개선된다. 수험생 부담을 덜고 채용시험 간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2027년부터 8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이 9급과 동일하게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또 최신 경력 반영이 중요한 특정 분야 경력경쟁채용(경채)시험의 경우 필요 경력을 1년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현행 8급 이하로 운영되던 우수 인재 추천채용제 대상 직급도 7급까지 확대된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공직 진출 문턱도 낮아진다.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 연장청년'이 새롭게 추가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게 요구되던 2년 이상의 자격 유지 기간이 1년으로 완화돼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된다.
입법예고안은 5월 11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이나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일반 우편 또는 전자 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프로젝트 기반 인사 교류를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 등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보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인사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