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5월 11일 저작권침해 사이트 34곳에 대해 최초로 긴급차단 명령을 내렸다. 이는 개정 저작권법 시행 첫날 이뤄진 조치로, 인터넷서비스 제공자(ISP)에게 통지가 완료됨에 따라 해당 사이트로의 접속이 즉시 차단된다.
이번 긴급차단 대상에는 최근 자진 폐쇄와 운영 재개를 반복하며 논란이 된 '뉴토끼'도 포함됐다.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명시된 불법의 명확성, 손해 예방의 긴급성, 다른 수단의 부존재 등 요건을 충족하는 사이트들을 선정했다.
기존에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문체부 장관이 직접 긴급차단을 명령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운영되는 불법사이트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날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방문해 담당 직원들을 격려하고 불법사이트에 대한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최 장관은 "정부의 강경한 태도와 새로운 대응체계에도 불구하고,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이 불법적으로 얻어온 수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끝나지 않을 싸움이 될지라도 신속한 차단 조치로 불법사이트의 수명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이번 최초 긴급차단 명령을 시작으로 대체 사이트 재생성 등 불법사이트의 변화 추이를 계속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또한 긴급차단 대상 사이트 수를 확대하고 접속차단 속도를 높여 불법 콘텐츠 유통을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도 불법사이트에 대한 행정적 대응이 더욱 신속해질 전망이다. 문체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가 조치를 통해 저작권 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