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신설하고, 2026년 5월 18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는 지난 3월 3일 법무부가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인구감소지역 내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내국인 직원 없이도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1명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는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를 활용하려면 사업장에 최소 1명 이상의 내국인을 고용해야 했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은 구인난이 극심해 내국인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정작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특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내국인 고용인원이 없더라도 외국인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번 고용특례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며, 대상 업종은 제조업과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인력난이 심한 소상공인 업종으로 한정된다. 농업법인의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특례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 운영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고, 전년도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전년도 매출이 1억 원 미만이더라도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이면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번 특례는 단순히 외국인력을 늘리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지원책이다. 또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외국인 인재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지역 소상공인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소상공인 또는 농업법인이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자격 변경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면 고용이 개시된다.
이번 특례는 2026년 5월 18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간 시범 운영된다. 법무부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제도의 효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정식 제도화 여부와 추가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고용특례가 지역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출입국·이민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정착하도록 유도해 지역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2년 10월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4년 정식 사업으로 전환됐으며, 현재 107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고 총 1만 1,534명이 체류 중이다. 이번 고용특례는 이러한 지역특화형 비자 체계 안에서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이 보다 쉽게 외국인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