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배상보험료 국가지원 확대, 중증 산모·응급환자 지킨다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배상보험료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5월 11일부터 26일까지 16일간 이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의료사고로 인한 배상 부담을 줄여 분만과 응급실 등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자의료센터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응급의료기관의 전담 전문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 전문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모자의료센터(중증·권역·지역) 전담 전문의(산과·부인과·소아청소년과),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다.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에는 권역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센터의 전담 전문의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 지역응급센터 전담 전문의가 포함되며, 응급의학과뿐 아니라 다른 과 전문의도 해당한다.

전공의의 경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분만이나 소아외과 계열, 응급 관련 의료행위는 사고 발생 시 고액 배상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전문의는 배상액 중 1억 5천만 원까지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1억 5천만 원을 초과한 15억 5천만 원 부분을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할 계획이다. 국가는 이 보험료 중 전문의 1인당 연 175만 원 상당을 지원한다. 이는 작년 150만 원에서 25만 원 늘어난 금액이다.

전공의의 경우 배상액 중 2천만 원까지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2천만 원을 초과한 3억 1천만 원 부분을 보장한다. 국가는 전공의 1인당 연 30만 원 상당을 지원한다. 작년 지원액 25만 원보다 5만 원 늘었다. 수련병원이 이미 보장한도 3억 원 이상의 배상보험에 가입한 경우, 같은 금액(전공의 1인당 30만 원)을 환급받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는 시범사업 기간(3~5월)에도 보험 효력이 소급 적용된다.

보험사 선정은 선정심사위원회가 사업계획서 타당성, 사업추진 능력, 보험료, 자기 부담금, 지급·심사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이뤄진다. 선정된 보험사는 6월부터 11월까지 의료기관이 상시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규 지원 대상이거나 작년에 미가입한 의료기관은 6월부터 신청받고, 기존 가입자는 10월부터 갱신 신청해 12월에 새 보험 효력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분만,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려면 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이 국민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보험사는 5월 26일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5월 11일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