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인한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오는 5월 18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지원은 소득 하위 70%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거주 지역과 가구 상황에 따라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원금 지급 기준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의 가구를 단위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본다. 다만 부모님은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별도 가구로 간주된다. 또한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로 보지만,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에는 같은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급 금액은 지역별로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49개 시·군)에 거주하면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40개 시·군)에 거주하면 25만 원을 지급한다. 특별지원지역은 부산 동구, 대구 군위, 강원 고성·삼척·양양 등 낙후도가 높은 지역이 포함된다.
대상자 선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하되, 고액자산가는 별도 기준으로 제외한다. 가구원 전체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은 공시가 기준 1주택자 약 26.7억 원, 금융소득 2천만 원은 예금 10억 원(이자율 2% 가정) 수준에 해당한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가 13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 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다.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8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2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가구원이 3인 이상이면 기준액이 더 올라가며, 직장가입자 4인 가구의 기준은 32만 원 이하다.
맞벌이나 다소득원 가구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례가 적용된다.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인 가구는 실제 가구원 수보다 1명을 더한 기준액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기준인 32만 원이 아닌, 5인 기준인 39만 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이 된다.
신청은 5월 18일 오전 9시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지만, 첫날은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하다.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ARS를 통해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으로 받을 수도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신청·수령할 수 있다.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09:00~16:00)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첫 주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시행된다. 5월 18일(월)은 출생연도 끝자리 1, 6인 대상, 19일(화)은 2, 7, 20일(수)은 3, 8, 21일(목)은 4, 9, 22일(금)은 5, 0인 대상이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다.
지급된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시·도 내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해당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가맹점이며,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의류점, 미용실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주유소는 매출액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매장, 편의점, 생명보험, 건강보험 등 비소비성 지출은 사용이 제한된다. 배달앱 이용 시에는 '만나서 결제'(대면결제) 방식으로 사용 가능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은 경우 공공배달앱에서 직접 결제도 할 수 있다.
지원금 대상자 선정 결과나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기준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접근성이 낮은 국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된다.
문의는 정부합동민원센터(110)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1670-2626)로 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관련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 관련은 관할 지방정부 세무부서와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스미싱(smishing)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절대 보내지 않는다.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하며, 악성앱 감염이 의심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신고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신청부터 사용까지 모든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