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도공)와 도성회 자회사인 H&DE의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권 입찰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의심된다며 관련자 5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발표된 도공과 도성회에 대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감사 결과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이번 감사에서 휴게시설 운영권 입찰 정보 유출 등 의혹이 확인됨에 따라 추가 수사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사 의뢰 대상은 도공에서 입찰 업무를 담당한 관계자 4명과 H&DE 대표 1명 등 총 5명이다. 이들에겐 입찰방해 및 배임(수의특혜 의혹 포함) 혐의가 적용됐다.
문제가 된 사업은 경북 구미시 선산읍과 창원을 잇는 선산(창원) 휴게시설이다. H&DE는 지난해 8월 이 휴게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국토부 감사 결과, 입찰 과정에서 두 가지 중대한 의혹이 확인됐다.
첫째, 입찰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도공은 해당 휴게시설 입찰공고를 지난해 5월 15일에 냈지만, H&DE는 그보다 약 두 달 앞선 같은 해 3월경에 이미 선산(창원) 등 휴게시설 입찰 정보와 사업 참여 계획을 도성회 이사회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도공 관계자와 입찰 참여 업체 간 가격 정보 유출 및 담합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 휴게시설의 낙찰 가격은 휴게시설 사용요율, 즉 향후 도공에 납부하는 임대료(매출액 대비 최소 12.33% 이상)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입찰 참여자들이 제출한 가격의 평균값으로 최종 낙찰가가 산정된다. 그런데 H&DE가 제출한 입찰 가격이 다른 참여자들의 평균 입찰 가격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의혹을 바탕으로 도공 관계자와 H&DE 대표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사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