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킴·질식 안전사고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위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영유아와 고령자를 중심으로 삼킴·질식 사고가 잇따르자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2021년 1월~2025년 12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이물질 삼킴 사고는 총 4,113건으로, 이 중 67.6%인 2,781건이 7세 이하 영유아에게서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728건, 2022년 949건, 2023년 972건, 2024년 655건, 2025년 809건으로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영유아 사고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1세가 25.2%(702건)로 가장 많았고, 0세 17.5%(487건), 2세 13.6%(379건) 순이었다. 무엇이든 입에 넣는 행동이 활발한 2세 이하 영아기의 사고가 전체 영유아 사고의 절반 이상인 56.3%(1,568건)를 차지했다.

주요 위해 품목으로는 자석이 13.8%(384건)로 가장 많았고, 완구 10.0%(279건), 동전 9.6%(266건), 구슬 6.9%(193건), 스티커 3.7%(103건), 건전지 3.6%(101건) 순이었다. 특히 자석이나 건전지는 삼킬 경우 장 천공이나 식도 손상 같은 심각한 상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1세 남아가 구슬 모양 자석 10개를 한꺼번에 삼켜 입원했고, 또 다른 1세 남아는 직경 2cm 리튬 전지를 삼켜 식도 천공이 발생한 사례가 보고됐다.

고령자의 경우 노화로 인해 기침 반사 등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서 음식 섭취 중 기도가 막히는 질식 사고 위험이 크다. 소방청 구급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식 등으로 인한 기도 막힘 사고로 이송된 환자는 총 1,196명이며, 이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998명(83.5%)을 차지했다.

국내 위해 사례로는 73세 남성이 자택에서 고구마를 먹다 목에 걸려 사망했고, 83세 여성은 요양병원에서 귤을 섭취하다 기도 폐쇄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 후생노동성 통계에서 2024년 한 해 동안 음식으로 인한 질식 사망자가 총 4,383명에 달했으며,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91%인 3,992명을 차지해 고령층의 위험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영유아의 삼킴 사고는 주로 놀이 과정에서 호기심에 발생하는 반면, 고령자의 질식 사고는 생존에 필수적인 식사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예방과 대처에 차이가 필요하다.

질식 사고는 초기 대응이 생존율을 좌우한다. 기도가 막혀 청색증, 호흡곤란, 말을 하지 못하는 등의 증세를 보이면 즉시 하임리히법 등 응급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하임리히법은 기도 폐쇄 환자의 복부를 밀어내는 응급조치법으로,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성인 및 영아별 응급조치 방법을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좋다.

반면 자석, 동전, 건전지 등 이물질을 삼켰을 때 질식 증세가 없다면 억지로 토하게 하거나 손가락을 넣어 빼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가거나 점막에 상처를 낼 수 있으므로, 그 상태를 유지한 채 즉시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강조했다. 영유아 가정에서는 자석, 건전지, 동전 등 작은 물품을 서랍장 등 아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바닥이나 침대 밑, 소파 사이 등에 위험 물품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연령에 적합한 완구를 선택하고, 완구에서 작은 부품이 떨어져 나오거나 파손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며, 놀이 중에는 시선을 떼지 않고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령자 가정에서는 음식을 한입 크기로 작게 조리하고, 특히 떡처럼 점성이 높은 음식은 더 잘게 나누어 삼키기 편한 형태로 준비해야 한다. 식사 전 물을 조금 마셔 입안과 목을 적셔주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음식물을 충분히 씹지 않은 상태에서 물이나 국물을 마셔 강제로 삼키는 행위는 오히려 질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음식을 먹을 때는 천천히 잘 씹어서 삼키고, 식사 중 말을 하거나 웃으면 음식물이 기도로 잘못 넘어갈 수 있으므로 대화를 자제하며 보호자는 고령자의 식사 상태를 잘 살펴야 한다.

소비자안전주의보와 관련해 물품 사용 중 안전사고를 경험했거나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홈페이지(www.ciss.go.kr)에서 '위해정보 신고하기'를 클릭하거나 국번 없이 080-900-3500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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