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차량의 장애인주차구역 승하차 허용"보행 힘든 어르신 문 앞에서 내려드려요"

앞으로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이 이용하는 주야간보호시설 차량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승하차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부터 6월 22일까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제기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대상 확대와 노인시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 완화다.

우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 본인이나 민법상 가족, 복지시설·단체 등에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 등에게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이 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지난 4월 7일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서울 도봉구의 성심데이케어센터를 현장 방문했을 때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이동약자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이동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의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이 더 편리해질 것”이라며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을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여전히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주차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구역을 이용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설 종사자가 출퇴근이나 개인 용무로 이 구역을 이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며, 정부는 앞으로 민관합동 점검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재가노인복지시설이 폐업하면 주차표지를 읍·면·동에 반납해야 한다. 차량을 교체한 경우에도 기존 표지를 반납하고 새 표지를 발급받아야 한다.

두 번째 개정 내용은 노인시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것이다. 영유아용 거치대는 보호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동안 아이를 안전하게 앉혀둘 수 있도록 벽면에 부착하는 의자다. 현행법상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도 이 거치대 설치가 의무화돼 있었지만, 실제로 영유아가 이용할 가능성이 낮은 데다 시설 이용자들이 거치대에 부딪힐 위험이 있다는 지속적인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설치 의무가 사라지면서 이용자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의견은 6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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