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직구 식품 중 마약 성분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정부가 연 2회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부터 6월까지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을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광고에 사용된 키워드나 그림·도안 등을 분석해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젤리, 음료 등 제품을 집중 선정했다.\n\n검사 항목은 대마 성분인 CBD와 THC를 비롯해 암페타민, 미트라지닌 등 마약류 성분 총 55종이다. 또한 제품 표시사항을 통해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성분 312종이 포함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이는 마약 성분이 함유된 해외식품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n\n식약처는 이번 검사를 위해 관련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의무 검사가 시행되고, 검사 결과 위해 성분이 확인된 제품 정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해당 법률은 지난 3월 18일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n\n검사 결과 위해 성분이 발견되면 즉시 통관을 보류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차단한다. 식약처는 관세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유해 제품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신속히 차단할 계획이다.\n\n대마 등 마약류가 함유된 해외직구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직접 해당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페이지에 제품 사진을 포함한 상세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이 페이지에는 위해 성분이 확인된 총 4,653개 제품의 목록이 등록되어 있다.\n\n소비자는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위해 식품 목록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하며, 해외직구 식품은 자가 소비 목적으로만 구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