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비현실적 대가족 만점통장 당첨자 전수조사 실시

정부가 최근 분양시장에서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고가점 당첨자가 속출함에 따라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과 국토교통부는 5월 11일 ‘비현실적 대가족 만점통장 당첨자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2025년 7월 이후 분양된 서울 등 규제지역 전체와 일부 인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혐의를 낱낱이 들추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청약가점제에서 만점을 받은 당첨자, 즉 부양가족 수가 4명(25점)에서 6명 이상(35점)인 세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더해 최대 84점으로 구성되는데, 최근 분양 현장에서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고득점을 얻은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조사 대상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 및 청약자격 불법 매매, 문서 위조 등 청약 자격과 조건을 조작한 모든 부정 의심 사례다. 특히 부모나 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만 확인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부양가족이 실제로 체결한 전·월세 계약 내역까지 폭넓게 활용한다.

자녀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 직장·사업장 명칭과 자격 취득·상실일이 적혀 있어 직장 소재지를 통해 실제 거주지를 특정할 수 있다. 부모는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징구해 실제 방문한 병원·약국 위치를 바탕으로 실거주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다. 여기에 주택 임대차 정보시스템(RTMS)과 주택 소유 정보시스템(HOMS)을 연계해 부양가족의 거주 형태까지 확인할 방침이다.

현장 점검도 크게 강화된다. 기존 8명이었던 점검 인력을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조사 기간도 1일에서 3~5일로 확대했다. 전수조사 결과는 오는 6월 말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성인 자녀를 단기간에 위장전입시키는 편법을 막기 위해 거주 요건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에 나선다. 현재 부모는 3년 이상,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해당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청약 가족으로 인정받는데, 앞으로 자녀 요건도 부모와 동일해지는 셈이다.

국무조정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청약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며 “이를 악용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전수조사에서 부정청약이 적발되면 형사처벌,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몰수, 청약자격 제한 등 가능한 모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고로 정부가 공개한 부정청약 주요 사례를 보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창고 건물에 주소를 옮겨 당첨된 사례, 장인·장모를 위장전입시켜 가점을 높인 사례, 이혼 후에도 전 남편 집에 주소를 두고 수십 회 청약한 사례, 심지어 청약 통장과 자격을 불법으로 사고판 사례까지 다양했다. 정부는 이러한 사례들을 이번 조사에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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