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허 심사 시기를 더욱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지식재산처는 오는 5월 14일부터 심사유예 제도를 개선한 개정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 일정에 맞춰 특허 심사를 늦추고자 신청한 시점을 출원인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점입니다.
특허 심사 유예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 제도는 출원인이 특허 심사를 늦게 받고자 할 때, 심사청구일로부터 2년에서 출원일로부터 5년 사이에서 원하는 시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 출시 시기에 맞춰 특허 권리 범위를 설정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실제로 이 제도의 이용 건수는 2023년 1,367건에서 2024년 2,110건, 2025년 2,716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존 제도에서는 한 가지 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심사유예를 신청하고 2개월이 지나면 심사 시점을 더 이상 변경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심사 시기를 앞당기거나 더 늦춰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대응이 어려워 제도 활용에 부담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됩니다. 심사관이 아직 심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출원인은 언제든지 신청한 유예 시점을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심사유예 자체를 완전히 취하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특허를 준비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더 유연하게 특허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지식재산처 양재석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개정은 심사유예 제도를 편리하게 개선해 달라는 특허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라며, “제도가 더욱 편리해짐에 따라 앞으로 특허고객이 심사유예 제도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심사유예 제도는 늦은 심사라고도 불리며, 출원인이 특허 심사를 원하는 시점에 맞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심사청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심사청구와 동시에 유예를 신청하면 유예희망시점 2개월 전까지 심사청구료 납부를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는 출원인이 신청한 유예희망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결과가 제공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이나 연구자는 제품 개발 일정에 맞춰 보다 효율적으로 특허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