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지역이 스스로 성장을 주도하는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이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얻었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5극3특'은 대한민국을 5개 광역경제권(극)과 3개 특별전략권(특)으로 나눠 각 지역이 특화된 산업과 기능을 중심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구상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 체계로 전환하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균형성장영향평가' 도입이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주요 정책이나 재정 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사업이 전국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해야 한다. 정부 정책과 예산 사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지역 간 격차와 성장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균형성장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초광역특별계정'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계정, 세종계정 등 4개 계정만 운영됐으나, 이번에 초광역특별계정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권역별 전략 산업 육성이나 광역 교통망 구축처럼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협력 사업에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초광역 협력사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 체계도 대폭 강화됐다. 국가와 지방정부, 민간이 공동으로 체결하는 '초광역특별협약' 제도가 도입됐다. 이 협약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체결되며,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 아울러 초광역협력사업의 전 과정을 전담해 협의하고 조정하는 '초광역추진협의체'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이 협의체는 지방시대위원회 소속 기구로 운영되며, 사업 추진의 실행력과 일관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도 강화됐다. 당연직 위원에 법무부 장관과 교육감협의회장이 추가돼 외국인 체류나 교육 등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의 외국인 정착 지원이나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공동체 조성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 과정에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의무화해, 국가균형성장 정책과 재정 운용 간 연계를 강화했다.
법률 제명도 변경됐다. 기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용어를 '균형성장'으로 변경한 것은, 단순히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수동적 접근에서 벗어나 지역이 스스로 성장 역량을 키워 주도적으로 발전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균형성장영향평가의 구체적인 평가 대상과 절차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연구 용역을 통해 마련 중이며, 오는 6월까지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초광역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초광역권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존 시·도 계획과의 연계성 및 정합성을 고려해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방자치와 균형성장을 기념하는 날(10월 29일)을 지정해 유공자와 우수 사례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균형성장영향평가와 초광역특별협약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초광역특별계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은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국토 대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초광역 협력과 지역 주도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균형성장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병헌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특별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다극성장의 주춧돌이 마련됐다"며 "위원회는 국가균형성장의 컨트롤타워로서 중앙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지속 협력하고,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의 적극 추진을 통해 지역이 대한민국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