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위원장, 주요국 경쟁당국과 양자협의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지난 5월 6일과 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서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및 이탈리아 경쟁당국(AGCM)과 잇따라 양자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쟁정책 흐름 속에서 한국이 추진 중인 주요 제도 개선 방향을 국제적으로 점검하고, 주요국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호주 ACCC와의 협의에서는 ‘을(乙)의 협상력 강화’가 핵심 의제였다. 공정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간 거래에서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단체협상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이에 호주 측은 자국이 2021년 도입한 단체협상에 대한 경쟁법 적용 면제 제도의 운영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호주는 세 가지 방식으로 단체협상 면제를 운용하고 있는데, 매출액이 약 90억 원 미만인 소기업은 일괄면제를 통해 간단히 통지만 하면 자동 효력이 발생하고, 연간 거래액이 약 27억 원 미만인 경우 신고 절차를 거쳐 3년간 효력을 인정받는다. 이보다 규모가 큰 경우에는 경쟁당국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하며, 협상으로 인한 공익 증대 효과가 경쟁 저해 우려보다 클 때 승인된다. 양측은 앞으로 이 같은 제도 운영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이탈리아 AGCM과의 협의에서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제재 수단의 실효성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공정위는 반복적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비율을 높이고, 사건 처리 기간을 기존 15개월에서 8개월로 단축하는 조직 개편 등 법 집행의 엄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탈리아 측은 이 같은 조치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며 억지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자국의 과징금 산정 체계를 소개했다. 이탈리아는 기준금액을 관련 매출액의 최대 30%에 위반 기간을 곱해 산정하고, 중대 위반 시 최소 15%의 하한을 적용한다. 여기에 위반 기여도나 조사 태도 등을 고려해 ±30% 범위에서 가중·감경하며, 기업 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경우 최대 50%까지 특수 증액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다만 최종 과징금은 해당 기업 전 세계 총 매출액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이 설정돼 있다.

주병기 위원장은 “이번 양자 협의를 통해 을의 협상력 강화와 경쟁법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 실효성 제고 등 공정위가 추진 중인 주요 제도 개선 방향이 글로벌 경쟁정책 트렌드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해외 주요 경쟁당국의 정책 경험과 집행 사례를 적극 참고해 우리 제도의 실효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ICN 연차총회와 양자협의를 계기로 다자 협력뿐만 아니라 주요국과의 양자 공조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향후 공정위는 국제사회에서 경쟁정책 분야의 기여와 역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