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오는 5월 28일까지 한 달간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에 대한 민관합동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에 근거해 진행되며, 농업용 LMO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상황과 비의도적 환경 유출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조사 대상은 농림축산업용 LMO 위해성 평가기관 8곳과 농업용 LMO 실험 승인 기관 3곳 등 총 11개 기관이다. 위해성 평가기관에는 국립농업과학원, 경북대, 경상대, 고려대, 서울대, 제주대, 중앙대, 생명연이 포함됐으며, 실험 승인 기관으로는 국립산림과학원, 전남대, 경희대가 선정됐다.
주요 점검 항목은 LMO 연구시설의 구비 요건 충족 여부, 안전관리 적정성, 그리고 주변 식생 모니터링 등이다. 특히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과 농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조사해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농촌진흥청이 주관하지만, 전주대학교 등 학계 전문가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촌진흥청은 2017년부터 LMO 외부 유출 관련 조사를 지속해 왔으며, 지금까지 유출 사례는 없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LMO 연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주민도 참여시키고 있다.
농촌진흥청 생물안전성과 이기종 과장은 “이번 조사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와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를 쌓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연구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안전관리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격리포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상태와 폐기 및 보관 사항 등 현장 점검을 포함해 총 30일간 진행된다. 농촌진흥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LMO 연구시설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대국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