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시간만 일한 날에는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된다. 연차휴가도 하루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고, 연차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는다.
고용노동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소관 4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노동자와 구직자가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되며, 휴게시간 관련 규정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은 4시간을 근무한 날에도 반드시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진 후 퇴근하도록 규정해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노동자가 신청하면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확대된다.
또한 연차휴가는 그동안 하루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간 단위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연차를 청구하거나 사용한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되며, 자치단체 지원 관련 규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그동안 일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비닐하우스 등 불법 가설건축물에 거주하며 화재, 폭염, 한파 등 재해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가설건축물대장이나 건축물대장상 주거시설에 적합한 건축물만 숙소로 제공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지원사업을 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직업안정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취업포털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가 공표된 사업장인 경우 그 사실을 게재해야 한다. 구인자 신원이나 정보가 불확실한 구인광고, 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불명확한 국외 취업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의 기업정보와 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하며, 정부는 거짓 구인광고에 대해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령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캄보디아 취업사기 사례처럼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거짓 구인광고가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협회 설립 및 공제사업 수행 규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자발적으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고,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협회는 사회적기업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권익 보호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공제사업을 통해 경영 안전망을 구축한다.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도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노동자와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자의 휴식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일과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