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실시와 처분명령 강화 등 농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농지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불법으로 농지를 이용한 경우 처분명령이 의무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아닌 농업인의 생산 수단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조사원이 농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임대차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위반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지법을 위반한 농지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됐습니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으로 처분명령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위반이 적발되면 반드시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농지를 팔아 규제를 피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가 부족할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도 신설했습니다.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 관리도 개선됐습니다. 농촌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상속이나 이농으로 비농업인이 소유하게 된 농지는 1만㎡ 상한을 폐지하여 세분화를 막았습니다. 이 농지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임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농지가 유휴화되지 않고 계획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농지를 일정 기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산어촌 체험시설과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가 추가됐습니다. 기존에는 농업진흥지역에서만 가능했던 목욕장, 한파쉼터 등 편의시설의 사용 주체가 농업인에서 농업인 또는 농촌 주민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가 완료됐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농업인의 생산 수단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