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농촌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구에서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이하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읍·면을 보유한 139개 시·군 또는 특별자치시에서만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농촌 지역이 포함된 자치구에서는 계획 수립이 불가능해 제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으로 부산 남구·사하구·서구·강서구, 대구 동구·북구·수성구·달서구, 광주 광산구·남구·동구·북구·서구, 대전 대덕구·동구·서구·유성구·중구, 울산 북구 등 총 19개 자치구에서도 농촌공간계획을 세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 도시 지역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규정했다. 이는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도 크게 간소화된다. 농촌특화지구는 마을 보호,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농업, 농업유산, 특성화농업 등 8개 유형으로 나뉘어 지정된다. 기존에는 특화지구를 지정하려면 기본계획과 종합적 실행계획 성격의 시행계획을 모두 수립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농촌특화지구계획'만 수립해도 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해져 현장의 절차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를 신속히 추진해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이 현장에서 제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지역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현장에서의 제도 활용도 한층 쉬워졌다"며 "이를 통해 농촌 공간의 난개발 방지와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 농촌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