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농업인과 농촌 주민이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농업인과 농촌 주민이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해 농지를 유지하면서도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국회, 농업인단체, 전문가단체 등과 오랜 논의를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핵심 원칙은 세 가지로, 식량안보 확보, 질서정연한 도입을 통한 난개발 방지, 그리고 수익의 내재화를 통한 지역 환원이다. 기존 농촌 태양광 사업이 외부인의 농지 전용과 발전 수익의 외부 유출로 인해 농업인과 주민들의 반발을 샀던 문제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 주체는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임차 농업인 포함)과 농촌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참여협동조합으로 제한된다. 특히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참여가 허용됐으며,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농업법인도 참여할 수 있다.

대상 부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한정해 식량안보를 보호하고 농지 훼손을 최소화했다. 다만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농지는 진흥지역 내에서도 발전사업이 가능하다. 임차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사업 기간(최대 23년) 동안 농지 임대차 자동 갱신 의무를 부과하고, 임대료 인상 상한을 약정 금액의 5%로 제한했다. 표준계약서 작성과 보급도 농식품부가 추진한다.

발전사업자가 영농활동 없이 발전만 하지 않도록 영농 이행 및 시설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과징금, 사업 정지 및 사업권 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또한 주민참여협동조합과 농업법인은 발전 수익의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환원해야 한다.

정부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자금, 교육·컨설팅 지원과 함께 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농식품부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이 법이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 향상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해 하위법령 제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