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경유, 2000원 넘어도 유가보조금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인한 고유가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교통·물류 운수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추가 지급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유가보조금 지급 한도가 사업자 실부담 유류세인 리터당 183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만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1,961원/ℓ를 넘으면 추가 지원이 불가능해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동 사태가 지속되면서 유류비 부담이 커진 운수업계는 추가적인 유가보조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유류세액을 초과하여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리터당 2,100원일 경우, 25톤 대형화물차 기준 월 유류비 지원액은 기존 약 96만원에서 약 119만원으로 늘어나 월 약 23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 개정을 바탕으로 추가 지급되는 유가연동보조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지급 시기, 지급 단가 등)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및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등 관련 고시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유가연동보조금 추가 지급 효과를 분석한 예시에 따르면, 경유 가격이 2,100원/ℓ인 상황에서 25톤 대형화물차가 월 2,402리터의 연료를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주유소 판매가 기준 유류비는 459만원입니다. 이 중 유류세연동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 추가 보조금을 합한 지원액은 119만원으로, 운수사업자가 실부담하는 유류비는 34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개정 전 실부담 유류비 363만원에 비해 월 23만원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입니다.

이번 조치는 고유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운수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교통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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