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국토계획법」·「토지보상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공공시설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줄고, 공익사업이 더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토계획법', '토지보상법',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이 부동산 거래 과정의 허위정보와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공공시설 관련 분쟁과 사업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공공시설 무상취득 기준이 명확해진다. 사업자가 도로 등 신설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양도하는 대가로 기존 공공시설을 무상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구체화된다. 현행법에서는 '기존 공공시설'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불명확해 사업자와 지자체 간 분쟁이 잦았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을 통해 기준이 명확히 규정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공공시설로 이용 중인 실질적 요건과 법률에 따라 지정된 형식적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무상취득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국토계획법'은 지하주차장이나 고가도로처럼 토지 일부 공간에 설치되는 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분지상권이란 토지의 일부 공간에 대한 권리를 등기할 수 있는 제도로, 그동안 이를 설정하기 어려워 사업자와 토지 소유자 간 분쟁이 발생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자가 토지 전체를 매입하지 않고도 필요한 공간만 활용해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어 도시 공간 활용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

'토지보상법' 개정안에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이는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재결을 받고 토지보상이 완료됐음에도 퇴거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행정청이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이를 어기면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소유자나 점유자가 보상금을 받고도 토지나 물건을 넘기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준 뒤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전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수용 또는 사용 개시일이 도래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해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사실처럼 유포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처벌 근거가 신설됐다. 거래를 유도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왜곡된 개발 정보를 제공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는 허위 정보로 인한 부동산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한 온라인 직거래 매물을 게시할 때는 필수 정보를 명시해야 하고, 허위 매물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금지된다.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게시자의 신원과 매물 소유자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통해 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 보호 수준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위정보 유포 금지와 직거래 부당 표시광고 금지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며, 플랫폼 사업자의 확인 의무는 시스템 구축 기간을 고려해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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