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생제 사용과 내성 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회는 5월 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질병관리청이 8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관리를 국가 차원에서 강화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처방 기준과 관리 체계, 사용량 정보 수집, 내성균 관리 인력·시설·정보시스템 운영 등이 포함됩니다. 질병관리청장은 항생제 사용관리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을 평가하거나 인력·시설·장비·교육·연구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항생제 적정 사용 시범사업의 추진 근거도 마련한 것입니다.
둘째,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장치가 추가됐습니다. 우선 '감염병의심자'의 정의가 더 구체화됐습니다. 기존에는 '감염병환자·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으나, 앞으로는 '전파 가능 기간 내에 접촉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으로 명확해집니다.
또한 입원·격리 조치된 감염병 환자나 의심자에 대해, 사유가 없어진 경우 지체 없이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격리가 해제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인신보호법'을 준용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항생제 관리 체계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명확한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향후 항생제 내성 관리 체계를 내실화하고 방역 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개정으로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