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금융위 합동,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대응방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2026년 5월 11일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행위에 대한 합동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중개하거나 직접 대부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최근 가맹사업 분야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두 기관의 협력으로 실효적인 대처를 강화한다.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은 가맹계약 과정에서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대출을 권유하거나 제휴 대부업체를 소개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연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가맹점주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상 부당한 지원 또는 차별 대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최근 (주)명륜당의 고금리 대부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이 심의에 상정되는 등 구체적인 사례가 드러나면서 정부의 대응이 시급해졌다.

합동 대응방안의 핵심은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를 병행하는 것이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에 대한 현장 점검과 신고 접수 체계를 강화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 시 대출 관련 정보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위반 시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엄정히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고금리 대출 중개가 가맹계약의 필수 조건처럼 여겨지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모니터링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의 대출 심사 과정을 보강한다. 가맹본부와 연계된 대출 상품에 대해 특화된 리스크 평가를 도입하고, 대부업체의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을 집중 감독한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맹점주가 대출 계약 전 충분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배포한다. 두 기관은 이러한 조치를 연계하기 위해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정보 공유와 공동 조사를 실시한다.

이 발표는 자영업자 보호라는 큰 맥락에서 이뤄졌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국내 자영업의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가맹점주의 건전한 창업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부당대출은 궁극적으로 산업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삼아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배경을 살펴보면, 가맹사업법은 본부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고금리 대출은 가맹점주가 초기 투자 비용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약점을 파고든 전형적인 사례다. 예를 들어 본부가 특정 대부업체를 지정하고 높은 수수료를 받는 구조가 문제시되고 있다. 이번 합동 방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앞으로의 실행 과정에서 공정위는 연간 가맹본부 100곳 이상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금융위는 대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위험 사례를 선별한다. 가맹점주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법령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발표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신호탄이다. 가맹점주들은 본부의 공정한 거래를 요구하며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의 합동 대응이 실효성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관련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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