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궁금증 풀어드려요!

농촌진흥청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49명 미만의 소규모 농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농업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맞춤형 안내문과 표준 교안을 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안내문은 '우리 농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요?', '일용직이나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되나요?', '경영주가 꼭 지켜야 할 주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어느 정도 사고가 나야 중대산업재해로 보나요?', '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처벌받나요?' 등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경영주가 평소에 반드시 챙겨야 할 6대 핵심 항목을 별도로 정리해 실천력을 높였다. 6대 항목은 ▲농장 입구에 안전보건 활동 방침과 내용(근로자 보호, 안전한 환경 조성 등) 게시 ▲농장 내 주요 작업별 위험 요인 파악 및 정기적 점검 ▲작업 전 안전 수칙과 보호장비 착용 기준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안내 ▲위험 요인 관리 방안 수립·이행 및 개인보호구 지급 ▲비상연락망, 응급조치 절차, 사고 보고 체계 사전 마련 ▲외부 업체에 작업을 맡길 때 위험 요인 사전 설명 및 법정 의무사항 이행 여부 지속 확인 등이다.

농촌진흥청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공동으로 제작한 표준 교안도 함께 배포했다. 이 교안에는 농업 분야 산업재해 현황, 농업 경영주가 꼭 알아야 할 근로자 보험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실제 중대재해 사례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안내문은 농업인 단체 등에 배포돼 안전 관리 인식 제고에 활용되고, 표준 교안은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전국 농촌진흥기관에서 교육 자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두 자료 모두 '농업인안전365'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규모 농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과 농업 분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다양한 자료도 함께 열람 가능하다.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과 김경수 과장은 "농업인 고령화와 농업 규모화로 근로자 고용이 증가하면서 농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이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안내문과 표준 교안이 소규모 농사업장 경영주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의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주에게 처벌을 강화하는 법으로, 2024년 1월부터 5~49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됐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자료를 통해 농업 현장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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