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하나은행에 과태료 179억원

하나은행,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역대급 과태료 179억 부과…보험업계에도 경고등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에 사상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했다. 179억4700만원이라는 거액의 과태료가 부과된 배경에는 2년간 이어진 조직적인 금융상품 판매 부당행위가 있었다.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963명의 투자자에게 판매된 9종의 사모펀드(총 3779억원 규모)에서 투자위험을 고의로 축소·왜곡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이탈리아 헬스케어 채권 펀드의 경우, 정부 예산 내 안정적 상품인 것처럼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고위험 자산에 투자되는 구조였다. 영국 건축사업 PF대출 펀드 역시 사업 허가 미획득 상태에서 마치 확정된 프로젝트인 것처럼 설명해 투자자를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영업직원들이 무자격 상태에서 동료 사번을 도용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고객의 위험성향 평가서를 조작한 조직적 불법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이번 제재는 보험업계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최근 보험사들도 고수익을 내세운 사모펀드형 보험상품을 적극 판매 중인데, 금감원이 은행권에 내린 강력한 제재가 보험사 영업관행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생명사에서는 해외 부동산 개발펀드 연계 보험상품을 판매하며 "원리금 보장"을 암시하는 마케팅을 해왔다.

FC(보험설계사)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판매 프로세스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 고객에게 투자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상품설명서의 중요 내용을 생략하는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준 사례다. 특히 고위험 상품 판매 시 반드시 서면동의를 받고, 고객의 재무상황·위험성향을 정확히 평가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보험사에 대한 사모펀드형 상품 판매 실태도 집중 감시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단순히 영업목표 달성에만 급급해 고객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업계 전체의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은행권의 전례없는 과태료가 보험사 영업현장에도 경종을 울린 만큼, 자발적인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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