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에 살더라도 국민연금 관련 상담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재외동포청과 국민연금공단이 손을 잡고 재외동포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지난 8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식은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재외동포청은 2023년 6월 5일 출범한 이후 국적, 병역, 국민연금 등 재외동포들이 자주 문의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상담 분야를 확대하고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민원서비스 지원 방안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재외동포들은 해외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납부가 중단되거나 해외 거주국의 연금 제도를 잘 알지 못해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과 체류국 양쪽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절차로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재외동포들은 연금 정보를 더 쉽게 안내받고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요 협력 내용은 ▲재외동포 권익 및 노후소득 보장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상호 협조 ▲재외동포 권익과 노후소득 보장 목적의 정보 취득과 상호 제공 협력 ▲재외동포 권익 보호 사업에 대한 양 기관의 온라인·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협력 ▲재외동포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민연금공단 대국민 정보시스템 이용 협조 ▲사회보장협정 관련 심층 상담 제공 등입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국가가 재외동포들의 노후 삶을 끝까지 살피고 있다는 신뢰를 공고히 하여 국격을 높이고 동포들의 애국심을 고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 중추기관인 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외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국민연금 관련 상담과 안내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재외동포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