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026년 5월 8일 제7차 위원회를 열고 TV 수신료 관련 제도 개선, 방송 3법 후속 조치, KT의 불법 행위 제재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시청자 권익 보호와 통신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다.
위원회는 가장 먼저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 고지·징수 규정을 삭제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정 방송법이 수신료 결합 징수를 의무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상위법과 하위 규정 간 불일치로 인한 국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 공포·시행되면 다시 전기요금 고지서에 TV 수신료가 함께 청구된다.
아울러 방송 3법(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도 의결했다. 위원회는 지난 4월 보고 이후 입법·행정예고와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내용을 보완했으며, 시행일이 많이 지난 점을 고려해 신속하면서도 충분한 숙의를 거쳐 제도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규칙은 다음 주 중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되며, 시행령은 5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통신 분야에서는 KT가 갤럭시 S25 사전예약 과정에서 저지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결정됐다. 위원회 조사 결과 KT는 이용자 모집 기간 동안 지원금 외에 추가 혜택을 제공하면서 '인원 제한'과 같은 중요한 약정 조건을 거짓이나 과장되게 고지했다. 또한 서비스 계약을 완료한 7,127명의 가입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이용을 제한했다. 이에 대해 시정명령(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재발 방지 조치)과 함께 과징금 6억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받았다. 오는 7월 7일 시행되는 개정법의 후속 조치로, 대규모·가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 손해배상 대상 게재자 기준, 투명성센터의 사실확인 활성화 사업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했다. 방통위는 사업자와 협력해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고, 투명성센터를 통해 온라인에서 신속한 사실확인이 이뤄지도록 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TV·데이터)에 대한 2024년 및 2025년도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결과가 보고됐다. 위원회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견 접수·검토 및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후속 조치에 대한 사업자들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새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