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 5월 7일 국회 본회의 통과(5.8.금)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5월 7일, 「결핵예방법」 개정안(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이 제435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결핵 검진 의무기관이 종사자나 교직원의 검진을 실시할 때 드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 핵심이다.

검진 의무기관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업소,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이들 기관에서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종사자와 교직원에 대해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개정된 법률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가 이 검진에 드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정에 따라 결핵 환자, 신생아, 영·유아 등 결핵 감염 위험이 높고 돌봄 대상자의 면역이 취약해 결핵 발생 시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산후조리업소나 어린이집처럼 면역이 약한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 결핵이 발생하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이번 지원 근거 마련이 집단 감염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각 기관과 학교의 장이 종사자·교직원 검진을 이행하는 데 따른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어, 결핵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고위험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결핵 관리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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