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5월 7일 국회 본회의 통과(5.8.금)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항생제를 더 철저히 관리하고, 감염병 의심자의 범위를 명확히 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항생제 내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방역 과정에서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가 차원의 항생제 사용 및 내성 관리 체계를 법적으로 강화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 관리, 처방 기준, 사용량 정보 수집, 전담 인력과 시설, 정보시스템 운영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질병관리청장이 항생제 사용 관리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을 평가하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 시범사업의 추진 근거도 함께 마련한 것입니다.

둘째,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감염병의심자'의 정의가 보다 구체화됐습니다. 기존에는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으로 모호하게 규정됐으나, 개정 후에는 「전파 가능 기간 내에 접촉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으로 명확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입원 또는 격리 조치된 사람이 더 이상 그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인신보호법」을 준용해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됐습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항생제 관리 체계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명확한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항생제 내성 관리 체계를 내실화하고 방역 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질병관리청은 하위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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