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식약처, '26년 상반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오는 5월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6년 상반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의약품 허가 과정에서 신약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해당 제도는 신약의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바탕으로 품목허가를 진행할 때 특허권 문제를 함께 검토하도록 한 절차로, 2015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

교육은 참가자의 수준에 따라 두 가지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첫째 날인 21일에는 제도 입문자를 위한 일반과정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허가특허연계제도의 기본 개념과 의약품 특허심판의 종류 및 전략을 다루며, 실습 시간에는 의약품 특허정보 검색 방법을 배웁니다.

둘째 날인 22일에는 실무 경험이 있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화과정이 열립니다. 심화과정에서는 구체적인 허가특허연계제도 사례와 판례 분석, 관련 기업의 행정적 책임 및 손해배상 실무를 다룹니다. 이날 실습 시간에는 국내외 의약품 특허정보 검색과 해외 분쟁정보 조회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실습 시에는 개인 노트북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5월 8일부터 14일까지 식약처 누리집(알림→공지/공고→공지)에서 신청하거나, 교육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회사별 인원을 고려해 과정당 200명을 선발한 후 개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식약처 의약품허가총괄과(전화 043-719-2303)로 문의하면 됩니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제약·바이오 업계의 실무 역량을 높이고 의약품 개발과 출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제약기업의 의약품 특허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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