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위원장, 주요국 경쟁당국과 양자협의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해 호주와 이탈리아 경쟁당국과 각각 양자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를 통해 공정위는 다자 협력뿐 아니라 주요국과의 양자 협력도 강화했으며, 향후 국제사회에서 정책적 기여와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지난 5월 6일 공정위는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와 양자협의를 열고, '을(乙)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경쟁법 집행 강화 및 제도개선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공정위는 갑(대기업)과 을(중소기업·소상공인) 간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을의 협상력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대기업 단체협상 제도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호주 측은 이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자국이 2021년 도입한 '일괄면제 제도'의 운영 경험과 성과를 공유했다. 호주의 일괄면제 제도는 매출액이 약 90억 원 미만인 소기업이 단체협상을 할 때 경쟁당국에 통지서만 제출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방식으로, 사후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혜택을 철회할 수 있다. 양측은 앞으로도 관련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5월 7일에는 이탈리아 경쟁당국(AGCM)과 양자협의를 개최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제재 수단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반복적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비율 상향, 사건 처리 기간을 15개월에서 8개월로 단축하기 위한 조직 개편 등 법 집행의 엄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탈리아 측은 공정위의 사건 처리 속도 제고와 제재 실효성 강화 조치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과징금 제도 개편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억지력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탈리아는 과징금 산정 시 관련 매출액의 최대 30%에 위반 기간을 곱한 기준금액에 위반 기여도, 조사 태도, 불법 시정 노력 등을 고려해 ±30% 내에서 가중·감경하며, 최종 과징금은 해당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전 세계 총 매출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주병기 위원장은 "이번 양자 협의를 통해 을의 협상력 강화, 경쟁법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 실효성 제고 등 공정위가 추진 중인 주요 제도개선 방향이 글로벌 경쟁정책 트렌드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해외 주요 경쟁당국의 정책 경험과 집행 사례를 적극 참고해 우리 제도의 실효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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