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연차휴가 분할 사용 등 노동자 휴식권 보호 강화

앞으로 4시간 근무한 날에는 노동자가 원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서 쓸 수 있고, 연차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깎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소관 4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노동자와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0일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은 4시간을 근무한 날에도 반드시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진 후 퇴근하도록 규정해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앞으로는 노동자가 신청하면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게 됩니다.

연차휴가 제도도 크게 바뀝니다. 기존에는 연차를 하루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를 청구하거나 사용한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노동자의 휴게 및 연차 사용 선택권이 확대되고 휴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공포 1년 후 시행되며, 휴게시간 관련 조항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동안 일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비닐하우스 등 불법 가설건축물에 거주하며 화재, 폭염, 한파 등 재해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용자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가설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상 주거시설에 적합한 건축물만 숙소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지원사업을 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부적법 시설에서 발생하던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사고와 인권침해가 근절되고, 중앙-지방 정부 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은 공포 1년 후 시행되며, 자치단체 지원 관련 조항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됩니다.

직업안정법 개정안은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취업포털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가 공표된 사업장인 경우 그 사실을 게재해야 합니다. 또한 구인자 신원 및 정보가 불확실한 구인광고와 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불명확한 국외 취업광고는 게재할 수 없게 됩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의 기업정보와 직업정보 등의 허위·과장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하며, 정부는 거짓 구인광고에 대해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캄보디아 취업사기 등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거짓 구인광고가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구인광고의 신뢰도를 높이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의 자율적인 발전을 지원합니다.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자발적으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고, 공제 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협회는 사회적기업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권익 보호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며, 공제사업을 통해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게 됩니다.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도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협회 설립 및 공제사업 수행 관련 조항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노동자와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자의 휴식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일과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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