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 전수조사 근거 마련, 처분명령 의무화, 비농업인 소유 농지 관리 강화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먼저 농지 전수조사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사원이 농지에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조사 과정에서 소유주의 거부나 협조 부족으로 현장 확인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정당한 조사 목적 아래 농지 출입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불법 임대차도 추가돼 일반 국민의 신고를 통한 감시 체계가 강화된다.
농지법 위반이 적발된 농지에 대한 사후 관리도 한층 엄격해진다. 기존에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맡겨졌던 농지 처분명령이 의무 규정으로 전환돼 위반 농지가 발견되면 반드시 행정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등 특수관계인에게 농지를 넘겨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했다.
국가 차원의 농지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의 사후 관리가 미흡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됐다. 이는 농지가 지자체별로 제각각 관리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 농지 투기와 불법 전용을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 관리도 개선된다. 농촌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상속이나 도시 이주로 농지를 소유하게 된 비농업인의 경우, 기존에는 1만㎡(약 3,000평)까지만 소유가 가능했지만 이 한도가 폐지됐다. 이는 농지가 지나치게 잘게 쪼개지는 세분화를 막고, 일정 규모를 유지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대신 이들 농지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하도록 의무화해 농지가 방치되거나 유휴화되지 않도록 했다.
농지를 일정 기간 농업 이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도 확대됐다. 새로 추가된 대상은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산어촌 체험시설'과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다. 농촌 지역에서 체험 관광이나 농업과 연계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또한 기존에 농업진흥지역에만 설치가 가능했던 목욕장, 한파쉼터 등 편의시설의 사용 주체가 '농업인'에서 '농업인 또는 농촌 주민'으로 확대돼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가 완료된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아닌 농업인의 생산 수단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