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진 분야도 문학이나 영화처럼 체계적인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7일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진은 다른 예술 분야와 달리 개별 진흥법이 없어 정책적 지원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법 제정으로 사진 창작과 유통, 향유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법의 핵심은 체계적인 사진진흥 정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 5년마다 '사진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사진 문화와 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에는 사진 산업의 법령·제도 개선, 창작 활성화 및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전문 인력 양성,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변화 대응, 사진 작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된다. 또한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될 창작·유통 환경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사진 창작자의 권익 보호와 전문 인력 양성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진 작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기술적 보호조치 적용, 권리관리정보 부착,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디지털 환경 변화와 인공지능 기술 발전 속에서 사진 창작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학, 연구소, 유관 협회·단체 등을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해 미래 사진계를 이끌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사진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도 법에 포함됐다. 사진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에서 우수 사진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관리해 문화유산을 후대에 전승하고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진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시상하는 등 현장의 노력을 격려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사진은 일상과 예술, 문화와 산업을 아우르는 중요한 표현 매체"라며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사진작가와 사진 산업 종사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진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사진진흥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