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데스크 | 2026.05.07 – 국회 본회의가 7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을 가결하며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날 즉시 보도자료를 통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대규모 데이터센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존 법령의 한계를 보완하는 특별법으로, 국회 통과를 통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별법은 AI 데이터센터의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장벽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AI 모델의 고도화로 인해 막대한 컴퓨팅 자원과 저장 공간이 요구되면서 데이터센터 확충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했다. 과기정통부는 보도자료에서 이 법이 "AI 산업 육성의 핵심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통과는 AI 강국 도약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허가·인가 절차 간소화다. 기존에는 건축법, 전기사업법 등 다수 법령에 따라 수년간 소요되는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특별법은 이를 단축하는 '원스톱 허가제'를 도입한다. 또한 공공토지의 우선 공급과 민간 토지 매입을 용이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해 부지 확보 문제를 해결한다. 전력 공급 측면에서는 고밀도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발전소와의 연계 우선권을 부여한다.

이 법은 AI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한다. 초대형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가 국가 전체 전력 수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재생에너지 활용 의무화와 냉각 시스템 효율화 기준을 명시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유사한 특별법을 통해 AI 인프라를 선점하고 있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여야는 AI 산업의 국가적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법안은 과기정통부를 주무부처로 지정하고, 데이터센터 위치를 전략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국가 AI 데이터센터 특별구역'을 지정하는 조항을 골자로 한다. 특별구역 내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생략하거나 단축할 수 있어 사업 속도를 높인다. 또한 데이터센터 운영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기준을 강화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균형 잡힌 규제를 제시했다.

AI 데이터센터는 생성형 AI 서비스의 기반으로, 한국의 반도체·클라우드 산업과 연계돼 경제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후 데이터센터 투자 규모를 연평균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별도의 후속 대책으로 예산 지원과 민관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법 통과는 '디지털 강국' 비전 실현의 첫걸음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인공지능협회는 "데이터센터 인프라 부족으로 AI 스타트업 육성이 지연됐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일부 환경단체는 전력 소비 증가에 따른 탄소 배출 우려를 제기하며 지속가능한 운영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 제정 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국회 통과 즉시 공포될 예정이며,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이내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데이터센터 사업 공모와 규제 샌드박스 확대를 추진한다. 이번 법안은 한국이 AI 글로벌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적 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보도자료는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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