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계획, 자치구도 수립하고 절차는 쉬워진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자치구에서도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재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n\n이번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그동안 읍·면 지역을 보유한 139개 시·군과 특별자치시에만 허용됐던 농촌공간계획 수립 권한을 자치구까지 확대했다. 둘째,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현장에서 더 쉽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n\n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농촌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에 제정된 법이다.

그동안 이 법에 따른 농촌공간계획은 읍·면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 단위에서만 수립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에도 농촌 지역을 포함한 자치구가 있어 이들 지역에서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n\n개정안은 이 같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농촌 지역이 포함된 19개 자치구에서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자치구는 부산(남구·사하구·서구·강서구), 대구(동구·북구·수성구·달서구), 광주(광산구·남구·동구·북구·서구), 대전(대덕구·동구·서구·유성구·중구), 울산(북구) 등이다.\n\n다만 자치구의 경우 도시 지역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규정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지역 실정에 맞게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n\n또 하나의 주요 개정 내용은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 간소화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마을보호,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농업, 농업유산, 특성화농업 등 8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이나 보전을 위해 지정된다.\n\n그동안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려면 기본계획과 함께 종합적인 실행계획 성격의 시행계획을 모두 수립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았다.\n\n이에 정부는 농촌특화지구의 지정과 관리를 전담하는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새로 도입했다.

앞으로는 시행계획 대신 이 특화지구계획만 수립해도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어 절차가 한층 간편해진다.\n\n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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