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출생과 고령화뿐 아니라 인구의 지역 간 이동, 가구 형태 다양화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총괄하는 새로운 정책 체계가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5월 7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법률은 제명에서 알 수 있듯 저출생과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인구의 국가 간 이동이나 불균형 분포 등 다양한 측면을 다루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의 제명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하고, 목적과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반으로 확대했습니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위원 정수도 현행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늘렸습니다. 아울러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구정책 현안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시·도 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위원회의 기획·조정 권한이 크게 강화된 부분입니다.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는 인구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총괄·조정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주체를 인구전략위원회로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인구 관련 사업의 효과성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국가 투자를 집중할 수 있도록 사전 예산협의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 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위원회가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사전에 협의하고, 위원회가 국가 전체 차원의 의견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위원회에는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 권한도 부여됐습니다. 관계 기관은 소관 인구정책을 추진할 때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정책의 환류 체계도 강화됩니다.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되지만, 예산 사전협의 관련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 등 법률 시행 준비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반등하며 저출생 추세 반전의 중요한 전기를 맞은 만큼 위원회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간사부처로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인구정책 수립에 있어 전문가, 시민사회, 청년세대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진오 부위원장도 "이번 개정법률안 통과를 환영하며, 정책 범위와 권한이 확대된 인구전략위원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관계 부처 및 민간 부문과 적극 협력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운 위원회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