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월 7일 제435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지역 중심 소아 의료 기반 강화 등이 주요 골자다.
먼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법률 명칭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기존의 저출산·고령화 대응뿐 아니라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국가 간 인구 이동 등 다양한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인구전략위원회의 기획·조정 권한을 강화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의 투자 방향 등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이러한 협의를 바탕으로 국가 전체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의 투자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재정당국에 제출하고, 재정당국은 이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권한을 부여받아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인구전략위원회의 간사 부처로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시민사회·청년세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통과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아 응급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미 소아 중증 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권역별로 지정하여 전문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야간·휴일에도 소아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전국 148개소까지 확대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권한을 기존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했다.
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의 소아 진료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자체적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소아 응급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소아 심야진료 가산, 달빛어린이병원 진료 수가 인상, 운영비 예산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 소아 의료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세 번째로 통과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자 정보 보호와 병역 신체검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내용이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의무 사유를 추가해 환자의 질병, 건강 상태 등 민감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검사 대상자의 진료 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병역판정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 역시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인구전략기본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앞으로도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