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교통·물류 운수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유가보조금 추가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유가보조금 지급 한도가 사업자 실부담 유류세인 183원/ℓ로 설정돼 있다. 이 때문에 경유 가격이 1,700원/ℓ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만 지원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1,961원/ℓ를 넘으면 추가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중동 지역 상황이 계속되면서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커지자 업계에서는 추가적인 유가보조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유류세액을 초과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2,100원/ℓ일 경우, 25톤 대형화물차 기준 월 유류비 지원액은 기존 약 96만원에서 약 119만원으로 늘어나 월 약 23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근거로 추가 지급되는 유가연동보조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지급 시기와 지급 단가 등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및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등 관련 고시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수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유가 변동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운수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